2026 종부세 합산배제 9월 30일 마감|대상·과세특례·홈택스 신청방법

2026 종부세 합산배제 핵심 확인
  • 2026년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은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부부 공동명의 1주택 등은 적용 가능한 과세특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전에 신청했고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유권·면적·임대등록 말소 등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마감일을 확인하는 부동산 세금 서류

2026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은 9월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되는 경우 2026년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약 4만8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고·신청기간
2026. 9. 16. ~ 9. 30.
과세기준일
2026. 6. 1.
안내 대상
약 4만8천 명
종부세 납부기간
12. 1. ~ 12. 15.

국세청은 9월에 신고·신청한 내용을 반영해 정기 고지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자체의 법정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공식 안내는 국세청 2026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는 무엇이 다른가?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토지를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빼는 제도이고, 과세특례는 일정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거나 세율 계산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2026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구분
구분 대표 대상 주요 효과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1세대 1주택 판단 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자로 판단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 신청 시 1세대 1주택 방식 적용 가능
세율 적용 주택 수 특례 소형 신축·지방 준공 후 미분양·인구감소지역 등 세율 적용 시 일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

표는 좌우로 스크롤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와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주택 수 특례를 구분한 확인표

중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 효과가 다릅니다. 특히 합산배제를 받는다고 모든 주택 수 계산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신고·특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보유했다면 합산배제 대상부터 확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주택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대주택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임대 유형, 등록 시점, 공시가격,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해당 유형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주의

합산배제를 받은 뒤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적용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감면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별 세부 요건은 국세청 합산배제·과세특례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도 특례를 확인하세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1주택과 일정한 특례주택을 함께 보유했다면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판단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교체 과정에서 생긴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2026년 6월 1일 현재 보유 주택을 모두 정리합니다.
  2. 본인이 기존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추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특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4. 홈택스 모의계산과 특례 신청 화면에서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해당 특례의 신청기간 역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최초 신청 이후 신청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2026년 달라진 점이 있다

2026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시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소유자 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공동명의 지분 구조가 납세의무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부부가 합의한 공동소유자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신청하지 마세요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가구의 공시가격, 연령, 보유기간 등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도 홈택스 세액 모의계산 등을 이용해 적용 여부를 비교한 뒤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형 신축·미분양·인구감소지역 주택도 주택 수 특례 확인

2026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해 종부세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세율 적용 주택 수 제외 특례 주요 유형
유형 주요 기준 일부
소형 신축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기준 등을 충족하고 아파트는 제외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비수도권 소재, 면적·취득가액 등 법정 요건 충족
인구감소지역 주택 가액 기준 및 기존 보유주택과 동일 시·군·구가 아닌 등의 요건 충족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비수도권 대상지역·가액 기준 등 요건 충족

표는 좌우로 스크롤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제외 여부는 실제 취득일·지역·면적·가액 등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세율 적용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안내에서 세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청했다면 올해 또 해야 하나?

기존에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했고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반대로 아래처럼 내용이 달라졌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경우
  •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전용면적 등 신고 내용이 달라진 경우
  • 기존 특례 대상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새로 합산배제 또는 특례 대상 주택이 생긴 경우

특히 요건을 잃었는데 기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두면 사후에 세금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변동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화면 하단의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하면 합산배제·특례 신고와 진단·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으로 이동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합니다.
  4. 본인에게 필요한 합산배제·과세특례 항목을 확인합니다.
  5. 미리채움 자료와 실제 보유 주택 정보를 비교합니다.
  6. 필요하면 합산배제 진단과 세액 모의계산을 먼저 실행합니다.
  7. 신고·신청 내용을 최종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감 전 체크

마지막 날에는 신고서 작성만 끝내지 말고 실제 제출과 접수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특례처럼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신청 전에 모의계산 결과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30일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2026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토지 내역
  • 기존 합산배제 또는 특례 신청 여부
  • 올해 소유권·면적·등록 상태 등 변동 여부
  •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 충족 여부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특례 여부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적용 전 세액 비교
  • 홈택스 최종 제출 및 접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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