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7월 1일~9월 30일 실적을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통상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로 납부하며, 이번 2기 예정고지의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 예정신고 대상 법인: 2026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
-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소규모 법인: 2026년 11월 2일까지 납부
- 피해 지원 대상: 국세청이 정한 호우 피해지역 또는 홈플러스 관련 개인·중소기업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납부기한 직권연장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받은 세액에서 적격증빙이 있는 매입세액 등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과세유형과 이번 기간에 ‘신고’ 대상인지 ‘고지 납부’ 대상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지므로, 먼저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와 고지서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
| 구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시기 |
|---|---|---|
| 법인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 1~3월 / 7~9월 | 각각 4월 25일 / 10월 25일 이내 |
|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 1~6월 / 7~12월 | 각각 7월 25일 / 다음 해 1월 25일 이내 |
| 개인 일반과세자 | 1~6월 / 7~12월 | 통상 7월·다음 해 1월 확정신고, 4월·10월은 예정고지 납부가 원칙 |
| 간이과세자 | 1~12월 | 다음 해 1월 25일 이내 |
신고·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의 법정 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일요일이어서 10월 26일로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 신고 대상과 예정고지 대상
이번 10월에 모든 일반과세자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네 번 신고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면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올해 10월 납부기한이 11월 2일까지로 일괄 연장됐습니다. 다만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중요: ‘예정고지서가 왔으니 무조건 납부만 한다’고 보기 전에, 이번 3개월 실적 감소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개인별 고지 여부와 지원 연장 적용은 홈택스·고지서의 실제 안내가 우선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확인할 순서
- 신고 또는 고지 대상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메뉴와 고지 내역을 봅니다.
- 매출·매입 자료를 대조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판매·결제대행 자료 등의 미리채움 내역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점검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신고서 제출 뒤 납부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고가 끝나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예정고지 대상이면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자료 확인 팁: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는 신고 편의를 위한 자료입니다. 누락·중복·거래 시기 오류가 없는지 실제 장부와 대조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 매출의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해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공제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 등을 뺍니다.
기본식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액
가정 예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과세 매출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면 매출세액은 100만원입니다. 같은 기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40만원이라면, 다른 공제·가산세가 없다는 가정에서 납부세액은 60만원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면세 매출 겸영, 불공제 매입, 의제매입 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계산에서 다른 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등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 등을 공제하는 방식이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도 일반적으로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기본식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 − 공제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납부면제 여부는 업종·공급대가·과세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신고 여부와 개별 예외는 국세청 안내와 본인 과세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
- 매출 금액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과 공급가액으로 혼동한 경우
- 증빙은 있지만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입세액을 그대로 공제한 경우
- 면세·과세 매출이 섞였는데 같은 방식으로 매입세액을 처리한 경우
- 예정고지 대상인데 신고와 고지 납부의 차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신고 후 납부 절차 또는 납부기한 연장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통상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 예정고지 납부 대상이며, 확정신고는 7월과 다음 해 1월에 합니다. 다만 실적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 등에는 예정신고가 가능하므로 고지서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고만 하고 납부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신고와 납부는 각각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신고 후 납부세액이 있으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장 대상자는 적용 기한을 고지서·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받나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계산 방식이 다르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업종·과세유형·거래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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