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가까워지면 “종합소득세가 뭐지?”, “나는 신고 대상일까?”가 가장 헷갈립니다. 특히 프리랜서(3.3%), N잡·부업, 직장인 겸업처럼 소득 형태가 여러 개면 “연말정산 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이번 글을 읽으면 아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소득 6가지 포함)
- 누가 신고·납부 대상인지 (프리랜서/개인사업자/직장인 포함)
- 언제 신고하는지 +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체크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생긴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포인트는 “소득이 있었다”가 아니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있었는지입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6가지
종합소득세는 아래 6가지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예시 | 메모 |
|---|---|---|
| 이자소득 | 예금·적금 이자, 돈 빌려주고 받은 이자 | 금융소득 기준이 중요 |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 금융소득 합산 |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매출, 프리랜서 용역·외주 | 프리랜서 3.3% 포함 |
| 근로소득 | 직장인 월급 | 연말정산 여부와 결합 |
| 연금소득 | 연금 수령액(조건에 따라) | 금액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사례금, 상금 등 | 연 300만원 기준이 자주 등장 |
※ 정확한 기준은 개인 상황(소득 규모/원천징수 형태/분리과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즉, “작년 소득”을 “올해 5월”에 정산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한 줄 요약
작년(1~12월) 소득 →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납부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대표적인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로 받았더라도 대부분 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간이/일반과세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등 사업·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종합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나는 직장인이니까 무조건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직장인 +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납부를 안 해도 되는 대표 사례
아래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개인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등
왜 종합소득세를 “합산”해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누진 구조)라서, 소득을 각각 따로 끝내면 사람마다 실제 부담이 불공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여러 소득을 합쳐서” 전체 소득을 파악한 뒤, 필요경비·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세금을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는 3.3% 떼고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했으면 무조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적자여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참고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의 일반 가이드입니다.
개인별 소득 형태/금액/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본인 상황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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