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지”, “자동차세 감면은 얼마나 되는지”, “차량가액 기준은 얼마인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실제로 자동차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직접 반영되며, 동시에 자동차세 감면·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가액 기준, 배기량 기준, 감면율, 탈락 사례까지 공식 기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이 글에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 수급자 자동차 보유 허용 기준 (차량가액·용도별)
- 자동차세 감면율 (%)
-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 수급 탈락 실제 사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보유 기준 (2026년 기준 구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는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모든 자동차가 탈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업용 차량은 일부 인정
- 장애인 차량은 별도 완화 기준 적용
- 일반 승용차는 차량가액 기준 엄격 적용
② 차량가액 기준
일반적으로 차량가액 약 500만 원 이하 수준은 비교적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만, 초과 시 소득인정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차량은 생계급여 유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세 감면 혜택
자동차를 보유한다고 해서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 구분 | 감면 내용 | 비고 |
|---|---|---|
| 자동차세 | 최대 100% 감면 가능 | 지자체 조례별 상이 |
| 취득세 | 일부 또는 전액 감면 | 1대 한정 |
| 장애인 차량 | 배기량 제한 완화 | 1대만 적용 |
자동차세 감면율
일반적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차세 100% 면제 또는 상당 부분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1가구 1대 원칙이 적용됩니다.
탈락 실제 사례 시뮬레이션
사례 1: 1,200만 원 중고차 구매
차량가액이 높아 재산 환산액이 증가 → 소득인정액 초과 → 생계급여 중지 가능성.
사례 2: 400만 원 경차 보유
일부 재산 산정되지만 급여 유지 가능성 높음.
사례 3: 장애인 등록 + 차량 1대
감면 및 완화 기준 적용 → 급여 유지 가능.
자동차 보유 시 반드시 확인할 3가지
- 차량가액 (보험가액 기준)
- 배기량 및 차종
- 1가구 1대 여부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