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2026, 2주택 0.5~2.7%·3주택 0.5~5% 계산방법

2026년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입니다. 다만 주택 수만 보고 최고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만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결정됩니다.

2026 종부세 세율 핵심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별 0.5~2.7%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별 0.5~5.0%
  • 12억원 이하 과세표준 : 2주택 이하·3주택 이상 세율 동일
  • 12억원 초과 : 3주택 이상 세율이 더 높아짐
  •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 수만 보고 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볼 때 가장 흔한 오해는 ‘2주택이면 몇 %, 3주택이면 몇 %’처럼 주택 수만으로 세율 하나가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주택 수와 과세표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 주택분은 먼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고, 일반 개인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의 공제금액을 적용한 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주택분 과세표준 기본 구조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주택 이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5~2.7%

개인 기준 2주택 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구조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0.5%, 94억원을 초과하면 2.7%가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 주택분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0.5%없음
6억원 이하0.7%60만원
12억원 이하1.0%240만원
25억원 이하1.3%600만원
50억원 이하1.5%1,100만원
94억원 이하2.0%3,600만원
94억원 초과2.7%1억 180만원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5~5.0%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까지는 2주택 이하와 같은 0.5%, 0.7%,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차이는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크게 나타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3주택 이상 주택분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0.5%없음
6억원 이하0.7%60만원
12억원 이하1.0%240만원
25억원 이하2.0%1,440만원
50억원 이하3.0%3,940만원
94억원 이하4.0%8,940만원
94억원 초과5.0%1억 8,340만원
세율 차이는 언제부터 커지나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에서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의 세율표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으면 25억원 이하 구간에서 2주택 이하는 1.3%, 3주택 이상은 2.0%가 적용되면서 차이가 시작됩니다.

2주택·3주택 세율 차이를 한눈에 비교하면

주택 수에 따른 세율 비교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6억원 이하0.7%0.7%
12억원 이하1.0%1.0%
25억원 이하1.3%2.0%
50억원 이하1.5%3.0%
94억원 이하2.0%4.0%
94억원 초과2.7%5.0%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이렇게 한다

실제 계산은 세율만 곱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은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 → 재산세액 공제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순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1.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2. 일반 개인 9억원 또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공제합니다.
  3. 남은 금액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합니다.
  4. 계산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5. 해당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6. 1세대 1주택자라면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합니다.
  7. 세부담상한을 적용해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5억원이면 2주택·3주택 세율이 같다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면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모두 6억원 이하 구간인 0.7%가 적용됩니다. 누진공제 60만원을 반영하면 세율 적용 단계의 종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5억원
세율
0.7%
세율 적용
350만원
누진공제 후
290만원

이 290만원은 최종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이후 공제할 재산세액과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20억원이면 2주택·3주택 차이가 생긴다

과세표준이 20억원이면 25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때 2주택 이하는 1.3%, 3주택 이상은 2.0%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20억원 단순 비교 예시
구분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세율1.3%2.0%
세율 적용액2,600만원4,000만원
누진공제600만원1,440만원
공제 후2,000만원2,560만원
계산 예시 주의

위 금액은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공제만 적용한 단순 비교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재산세액 공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등 개인별 조건을 반영해야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세율 외에 세액공제도 확인

1세대 1주택자는 세율표만 보고 세금을 판단하면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령공제는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이며, 보유기간 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합산 한도는 80%입니다.

세율표만 보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공시가격과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1세대 1주택 여부, 연령, 보유기간, 재산세액 공제에 따라 최종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홈택스·손택스의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을 이용할 때는 단순히 주택 가격 하나만 넣기보다 6월 1일 현재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1세대 1주택 여부, 공동명의 특례,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과 세액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 전에 두 방식의 예상 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자주 묻는 질문

Q3주택이면 무조건 5% 세율인가요?

아닙니다. 5%는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최고 구간의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낮으면 0.5%, 0.7%, 1.0% 등 더 낮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Q2주택과 3주택은 언제부터 세율이 달라지나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같습니다. 12억원을 초과해 25억원 이하 구간부터 2주택 이하는 1.3%, 3주택 이상은 2.0%로 달라집니다.

Q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Q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인가요?

아닙니다. 이후 재산세액 공제,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등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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