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5일 확인한 국세청 안내 기준,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600만원이고 IRP 등 퇴직연금과 합하면 연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계산상 절세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99만원 또는 79만 2천원입니다. 다만 공제할 세금이 충분해야 전액을 적용받으며, 이 금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여러 금융회사에 있는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 계약상 연봉 대신 세법상 총급여액으로 공제율을 판단합니다.
- 생활비·비상자금과 공제 가능한 세금을 확인한 뒤 납입액을 정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은 납입 한도가 아니라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에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와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한도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본인 납입금은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만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연 600만원까지입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 등 별도 추가 납입 제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800만원을 넣어도 일반 세액공제 대상은 600만원입니다. 계좌를 두 개로 나누어 넣어도 본인 명의 전체 연금저축의 한도를 합산합니다. 납입 가능 범위는 iM증권 연금저축 안내, 공제 한도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를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기준으로 절세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지가 기준입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나 계약상 연봉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프리랜서 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매출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 공제율 | 계산상 절세액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99만원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 79만 2천원 |
| 그 밖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 99만원 |
| 그 밖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 79만 2천원 |
표의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소득세 공제율 15%·12%에 지방소득세 영향을 반영하면 16.5%·13.2%가 됩니다. 계산식은 공제 대상 납입액 × 해당 공제율이며, 공제 가능한 세금이 충분하다는 가정입니다.
IRP를 합하면 900만원, 추가 300만원의 효과는?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은 뒤 IRP에 본인 부담금 300만원을 추가하면 합산 900만원을 공제 대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300만원의 계산상 절세 효과는 16.5% 구간에서 49만 5천원, 13.2% 구간에서 39만 6천원입니다.
| 올해 본인 납입 조합 | 16.5% 구간 | 13.2% 구간 |
|---|---|---|
| 연금저축 600만원 | 99만원 | 79만 2천원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 연금저축 400만원 + IRP 500만원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 연금저축 900만원, IRP 납입 없음 | 99만원 | 79만 2천원 |
600만원·300만원으로 반드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계산은 연금저축 납입액 중 최대 600만원 + 공제 대상 퇴직연금 본인 납입액을 더하고, 합계에 900만원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넣어준 부담금이나 IRP로 받은 퇴직금은 본인이 추가 납입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구분하세요.
99만원·148만 5천원을 무조건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납입액에 대한 현금 보너스가 아니라 부담할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다른 공제를 반영한 뒤 줄일 수 있는 세금이 부족하면 계산표의 공제액을 전부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최종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해서 정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에서도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참고자료로 보고, 올해 소득과 다른 공제를 함께 반영해 납입 전후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추가로 넣을 금액은 이렇게 계산하세요
- 금융회사 앱이나 납입 내역에서 올해 본인 명의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산합니다. 평가금액이나 운용수익을 납입액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 단독 공제 여유는 600만원에서 올해 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액을 뺍니다.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연금저축 추가 납입의 일반 세액공제 효과는 없습니다.
- IRP·DC형 본인 추가 납입금이 있다면 합산 900만원 한도도 확인합니다.
- 올해 세금과 비상자금을 확인한 뒤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납입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공제할 세금이 충분하다면, 연금저축에 240만원을 추가해 600만원을 채울 때 계산상 절세액이 39만 6천원 늘어납니다. 여기에 IRP 본인 부담금 300만원을 더하면 49만 5천원의 추가 효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금액 모두 실제 환급액을 보장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2026년 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과세기간의 납입액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연말에는 금융회사별 입금·처리 마감시간을 확인하고, 이체 예약만 하지 말고 실제 납입 완료 내역까지 확인하세요. 계좌 개설만으로 세액공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한도를 채우기 전, 중도인출 세금과 예외도 확인하세요
가까운 시기에 생활비나 주택자금으로 꺼내 쓸 돈이라면 절세액만 보고 납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 가입 유의사항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중도인출하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등 예외는 따로 판단합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일반 한도와 별도로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0만원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추가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일반 납입과 섞어 계산하지 말고 전환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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