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1억이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탈락인가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1억’만 보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재산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소득으로 환산(소득환산액)’해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 명의 재산이 있으면 부모 수급에 영향이 있나?”, “내 금융재산(예금·보험·주식)이 어디까지 잡히나?”처럼 재산 범위가 헷갈리는 포인트도 많습니다. 이 글은 재산기준의 계산 구조, 금융재산·자녀 재산의 판단 포인트, 자동차 예외, 부채 공제 순서까지 공식 산식 + 숫자 예시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소득인정액에서 재산이 반영되는 방식(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1억이 왜 ‘탈락 단정’이 아닌지(계산 구조)
- 자녀 재산이 영향을 주는 대표 케이스(가구 기준/실무 포인트)
- 자동차가 재산에서 제외되는 대표 예외(장애인·국가유공자·생업용)
- 부채 공제가 어떤 순서로 들어가는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은 왜 헷갈릴까?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재산을 “그대로” 합산해 자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즉, 핵심은 “재산이 얼마냐”보다 재산이 소득으로 얼마나 잡히느냐입니다.
공식 구조는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에 합쳐짐)
| 구분 | 공식(요지) | 핵심 포인트 |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이 ‘소득’으로 변환되어 합산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부채가 크면 환산액이 줄어듦 |
※ 산식/범위/예시는 아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재산 1억”이 있어도 ① 어떤 가구로 묶이는지, ② 기본재산액이 얼마 공제되는지, ③ 부채가 있는지, ④ 어떤 재산 종류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 범위: 무엇이 ‘재산’으로 잡히나?
재산은 실무에서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고, 각각 환산율/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집이 없는데 왜 재산이 잡히지?” 같은 케이스는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 토지·건축물·주택(공동 목적 재산 제외)
- 전세금/임차보증금(주택·상가 등)
- 회원권(골프/콘도/요트 등), 분양권·입주권
②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자산(예금 등)
- 보험상품 등
③ 자동차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표 예외가 명시돼 있습니다. 예: 중증 장애인의 이동수단(배기량 2,000cc 미만 1대), 상이 1~3급 국가유공자 이동수단(2,000cc 미만 1대), 생계유지에 직접 쓰는 생업용 자동차 1대 등.
‘기본재산액’과 ‘부채’가 결과를 바꿉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공제입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이고, 부채는 일정 요건에서 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부채 공제: 무엇이 인정되나?
-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 법원 확인 사채(판결문/지급명령 등)
※ 부채 공제 순서/자동차 제외 등 상세는 원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핵심 숫자 예시: ‘1억’이 왜 단정이 아닌가
아래는 안내 사례에서 자주 언급되는 숫자 예시(계산 구조 이해용)입니다. 지역·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상황 최종 확인은 주민센터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 예시 포인트 | 숫자(사례) | 의미 |
|---|---|---|
| 주거용재산 한도(예: 세종 사례) | 1억 4,600만원 | 한도 초과분은 다른 환산율 적용 흐름이 발생 가능 |
| 기본재산액(예: 세종 사례) | 7,700만원 | 환산에서 공제되는 기본 재산 |
| 일반재산 환산율(월) | 4.17% | 초과분 등에 적용되는 환산율 예시 |
|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 1.04% | 주거용재산 구간에 적용되는 환산율 예시 |
자녀 재산은 어떻게 보나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질문의 핵심은 보통 “자녀 재산이 있으면 끝?”인데, 실무에서는 먼저 보장가구(가구 구성)로 어떻게 조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도는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소득·재산을 반영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케이스 3가지
- 같은 세대(동거)로 묶이면: 자녀 재산이 가구 재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큼
- 세대 분리를 했더라도: 실제 생활이 결합돼 있으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음
- 명의만 자녀인 재산: 실제 소유·사용·형성 경위에 따라 설명/소명이 필요해질 수 있음
재산기준 때문에 탈락/중지되는 ‘실수 TOP 5’
-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는 걸 모르고 “집 없으니 재산 0”이라고 생각함
- 자동차가 예외 대상(장애/유공/생업용)인지 확인 없이 포기함
- 명의 변경·전입 후 서류 정리가 안 되어 누락/오류가 생김
- 부채를 “있다”만 말하고 증빙(대출계약/판결문 등)을 준비하지 않음
- 가구 구성 상황이 실제와 달라 조사 과정에서 충돌이 생김
실제로 도움되는 ‘상세 정보’
자주 묻는 질문(FAQ)
금융재산 1억이면 기초생활수급자 무조건 탈락인가요?
재산은 어떤 공식으로 소득으로 환산되나요?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자동차는 무조건 재산으로 잡히나요? 예외가 있나요?
부채(대출)가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자녀 명의 재산이 있으면 부모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가장 빠르게 확인하려면 어디에 문의하는 게 좋나요?
출처 및 기준 안내
본 글은 기초생활보장 재산 산정 구조(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범위(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예외), 기본재산액·부채 공제 개념을
공식 성격의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연도/지역/가구 구성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주소지 주민센터(복지 담당)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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